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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0 (Methods of Proving Debts)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Thoseð도우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heirs에어즈 actually액추얼리 bear베어 themð뎀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Forf포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debt뎃 is이즈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Forf포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fact,f팩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ssuming어수밍 theð더 debt,뎃 a어 creditor's크r레더터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2)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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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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