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함께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제2절 비과세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제5절 상속공제
제15조가업상속 제16조영농상속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8조기타 인적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0조재난의 범위등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6절 세액공제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삭제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3조의7삭제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5조준용규정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7조준용규정제6절 세액공제
제48조준용규정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6조의2삭제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제2절 납부
제66조자진납부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조의2삭제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제77조준용규정제6장 결정과 경정
제78조결정ㆍ경정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80조가산세 등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제7장 보칙
제82조자료의 제공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5조삭제 제86조질문ㆍ조사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