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본조신설 2000.12.29][제목개정 2010.2.18][제20조의3에서 이동 <2009.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6절 세액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본조신설 2000.12.29][제목개정 2010.2.18][제20조의3에서 이동 <2009.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