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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본조신설 2020.2.11][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0.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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