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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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6장 결정과 경정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