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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7 (Taxable Value of Gift Tax)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1)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1) 3, 40 (1) 2 and앤드 3, 41-3, 41-5, 42-3, 45, and앤드 45-2 throughθ쓰r루 45-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debts뎃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bts뎃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assumed.어숨드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onor도우너 is이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atð댓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atð댓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burdened버든드 gift기f프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presumed프r러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between비트윈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between비트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donee도우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assumed어숨드 theð더 donor's도우너즈 debt:뎃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bt뎃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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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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