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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영어 조문 108개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11개

함께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 제4장 재산의 평가
  5. 제5장 신고와 납부
  6. 제6장 결정과 경정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6조과세 관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7조삭제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2절 비과세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기초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삭제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4조준용규정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2절 납부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연부연납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3조물납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75조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6조결정ㆍ경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제78조가산세 등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7장 보칙

제80조자료의 제공 제81조삭제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제84조질문ㆍ조사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