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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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