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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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