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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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