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듣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