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6. 제129조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