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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4절 전자증명서

상업등기규칙 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①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는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과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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