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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1관 통칙

상업등기규칙 제54조(등기신청의 조사)

①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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