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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1관 통칙

상업등기규칙 제55조(등기의 방법)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3조제3항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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