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듣기 회사에 대하여는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