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듣기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