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5조(법정대리인등기)
①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2.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의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제3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와 신청인이 새로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