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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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