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