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듣기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