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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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6절 회사의 등기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