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듣기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