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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1. 삭제<2020.12.30>

2. 삭제<2020.12.30>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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