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6조(국제출원언어)듣기 법 제16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