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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시행규칙 제83조(국제출원의 보정)

①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2020.12.30>

3. 삭제<2020.12.30>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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