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법 제176조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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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법 제176조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