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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시행규칙 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원서나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또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출원 등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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