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듣기 법 제18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