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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상표법 시행규칙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견본 1부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부(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3.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재출원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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