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3조(포기의 효과)
Trademark Act, Article 103 (Effect of Abandonment)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Where a trademark right, exclusive license, non-exclusive license or pledge is abandoned, it shall be extinguished from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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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