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4조(질권)
Trademark Act, Article 104 (Pledges)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Where a pledge has been established over a trademark right, exclusive license or non-exclusive license, the pledgee may not use the registered trademark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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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