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Trademark Act, Article 105 (Subrogation of Pledges)
질권은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A pledge may also be exercised against consideration or articles to be received for the use of a trademark right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e consideration or articles shall be seized before they are paid or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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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