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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상표법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Trademark Act, Article 164 (Notice of Filing of Lawsuits and Sending of Authentic Copies of Judgments)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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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3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authentic어θ쎈틱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judgments저지먼츠 of어v브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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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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