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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상표법 제163조(피고적격)

Trademark Act, Article 163 (Standing as Defendant)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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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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