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88 (Special Provisions on Priority Claims under the Paris Convention)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Where a person fil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claims priority under the Paris Convention, Article 46 (4) and (5) shall not app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