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87 (Special Provisions on Division of Applications)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Article 45 (4)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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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