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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제49조(정보의 제공)

Trademark Act, Article 49 (Provision of Information)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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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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