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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Trademark Act, Article 50 (Examination by Examiners)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have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examine이그재민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ppositions.아퍼지션즈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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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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