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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37호,2024.1.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153호,200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