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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리령 금융위원회 소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9
공포
2024.1.19 · 제01937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

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9]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9>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2. 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3.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

4. 급부금ㆍ대출금ㆍ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 요율계산서

6.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에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