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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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