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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호저축은행법 › 제2장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중앙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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