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4(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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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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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