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듣기 포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