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24조(패용 순서)
① 훈장 및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 훈장의 패용 순위는 같은 등급의 훈장인 경우 법 제9조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우리나라 훈장 및 포장은 외국 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