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29조(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듣기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은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하며 그 위치는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