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30조(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