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듣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