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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훈법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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